이번달 11월 6일부터 근무를 하게된 직원인데요 저희 근로계약서상 월 8회 휴무 부여라고 되어있습니다.
11월 6일부터 11월 30일까지 근로시 총 3주 4일을 근무한게 됩니다.
궁금한 점이 이경우 월 6회 휴무인지 7회 휴무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월마다 일과 주수가 다른데 휴무일을 주 단위가 아니라 월 단위로 고정적으로 정한 계약은 정상적인 계약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입사일이 6일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스케쥴표에 따라 월 8회 미만의 휴무를 부여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으로 휴무일수를 정한 스케줄 근무를 운영하는 경우, 휴무일 및 휴일의 부여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이는 취업규칙이나 해당 사업장의 근무시간표 등에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월8회 휴무인데 11월 6일에 중도입사를 하였다면 근로자와 협의하여 6일의 휴무를 부여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중도에 입사한 근로자의 휴일은 회사에서 정하면 됩니다. 11일의 근로일이 아닌 휴일에 따라 정할 수 있습니다. 6회뮤무로 정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