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휴무횟수 고정 직원 휴무부여 질문입니다
이번달 11월 6일부터 근무를 하게된 직원인데요 저희 근로계약서상 월 8회 휴무 부여라고 되어있습니다.
11월 6일부터 11월 30일까지 근로시 총 3주 4일을 근무한게 됩니다.
궁금한 점이 이경우 월 6회 휴무인지 7회 휴무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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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월마다 일과 주수가 다른데 휴무일을 주 단위가 아니라 월 단위로 고정적으로 정한 계약은 정상적인 계약이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입사일이 6일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스케쥴표에 따라 월 8회 미만의 휴무를 부여해야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으로 휴무일수를 정한 스케줄 근무를 운영하는 경우, 휴무일 및 휴일의 부여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이는 취업규칙이나 해당 사업장의 근무시간표 등에 따르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월8회 휴무인데 11월 6일에 중도입사를 하였다면 근로자와 협의하여 6일의 휴무를 부여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중도에 입사한 근로자의 휴일은 회사에서 정하면 됩니다. 11일의 근로일이 아닌 휴일에 따라 정할 수 있습니다. 6회뮤무로 정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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