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장휴게시간 돈을까면 안되잖아요.
연장휴게시간에 점심시간 12시부터 1시까지인데 30분 1시간 연장하는데
그시간에는 최저시급으로 쳐서 돈을 빼던데 불법아닌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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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은 원칙적으로 무급으로 적용됩니다
사업주가 임의로 휴게시간을 연장시킨 것이라면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는 이를 무급으로 처리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정확하게 질의의 요지 파악이 안되는 것 같습니다. 휴게시간은 무급이 원칙이기는 합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6하 원칙에 의해 기재해주시면 답변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연장 근로시간 중에 실질적으로 휴게시간을 보장하였다면 그 시간만큼은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연장근로 전에 당사자가 휴게시간을 부여할지 합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