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토요일은 휴일이 아니므로 휴일근로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 대해 연장근로가산수당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을 체결할때 토요일을 소정근로일로 정하였기 때문에 토요일은 휴일이 아닙니다. 토요일의 근로시간이 10시간이므로 8시간을 초과하는 2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목요일과 일요일이 휴일인 경우 목요일과 일요일에 일을 해야 휴일근로수당이 발생을 합니다.
2. 질문자님의 경우 토요일은 일반 근무일이므로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참고로 주말에 일한다고 하여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목, 일요일이 휴(무)일이고 토요일이 소정근로일이라면, 토요일 근로는 휴일근로가 아닌 통상근로에 해당하므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