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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청초한산양255
피해자입니다 가해자들 조사에 앞서 경찰관과의 조서를 작성하기 위해 면담 진행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추후 법적 조치를 할 시 뭐든 필요한 증거가 되지 않을까 싶어 조사 내용을 녹음하고 싶습니다 사전 동의하에 녹음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수사관이 동의한다면 녹음에 아무런 문제가 없으나 통상 수사관은 녹음에 동의해주지 않습니다. 진술녹음제도가 있으니 이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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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법적으로 경찰 조사 내용에 대해서 함부로 녹취하는 행위는 제한되는 것이고 사전에 동의를 구하더라도 동의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