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조사시 개인적으로 녹음가능한가요?
경찰조사시 개인적으로 녹음가능한가요?
개인 녹음기를 들고 들어가서 조사받으려고 합니다.
조서를 꾸밀때 만약 개인적으로 녹음이 안된다면 어떤 법을 근거로 녹음을 할 수 없는건가요?
법에대해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녹음할 수 없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필요시 신문과정에 대한 영상녹화신청을 해볼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진술녹음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피의자, 피해자, 참고인 등 모든 사건관계인이 동의하는 경우 조서 작성 시작부터 완성까지 전 과정을 녹음하는 제도가 있으며, 이에 대해서 동의를 구하여 녹음을 할 수 있습니다. 이는 개인 녹음기로 개인적으로 녹음은 구체적인 법률로 금지하고 있는 것은 아니나 위 진술녹음제도는 경찰의 장비로 녹음하는 것으로 관련하여서는 좀 더 법을 명확하게 규정하여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수사관과 질의응답을 하는 과정이라면 대화당사자간 대화내용이라 녹음이 가능합니다. 다만, 피의자가 원하면 영상녹화 및 진술녹음제도를 이용할 수 있어 개인녹음기를 이용하는 것보다 위와 같은 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법률분쟁에서의 증거면에서는 더욱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