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수사관과 질의응답을 하는 과정이라면 대화당사자간 대화내용이라 녹음이 가능합니다. 다만, 피의자가 원하면 영상녹화 및 진술녹음제도를 이용할 수 있어 개인녹음기를 이용하는 것보다 위와 같은 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법률분쟁에서의 증거면에서는 더욱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