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조사시 개인적으로 녹음가능한가요?
경찰조사시 개인적으로 녹음가능한가요?
개인 녹음기를 들고 들어가서 조사받으려고 합니다.
조서를 꾸밀때 만약 개인적으로 녹음이 안된다면 어떤 법을 근거로 녹음을 할 수 없는건가요?
법에대해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녹음할 수 없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필요시 신문과정에 대한 영상녹화신청을 해볼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진술녹음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피의자, 피해자, 참고인 등 모든 사건관계인이 동의하는 경우 조서 작성 시작부터 완성까지 전 과정을 녹음하는 제도가 있으며, 이에 대해서 동의를 구하여 녹음을 할 수 있습니다. 이는 개인 녹음기로 개인적으로 녹음은 구체적인 법률로 금지하고 있는 것은 아니나 위 진술녹음제도는 경찰의 장비로 녹음하는 것으로 관련하여서는 좀 더 법을 명확하게 규정하여야 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수사관과 질의응답을 하는 과정이라면 대화당사자간 대화내용이라 녹음이 가능합니다. 다만, 피의자가 원하면 영상녹화 및 진술녹음제도를 이용할 수 있어 개인녹음기를 이용하는 것보다 위와 같은 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법률분쟁에서의 증거면에서는 더욱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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