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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특한하늘소262
기특한하늘소26223.08.29

원래부터 월요일에 쉬는 노동자이거나 교대제 영향 등으로 10월2일이 비번, 휴무일 근로자라면 임시공휴일 지정에 따른 혜택이 없나요?

10월2일이 임시공휴일이 될 경우 원래부터 월요일에 쉬는 노동자이거나 교대제 영향 등으로 10월2일이 비번, 휴무일 근로자라면 임시공휴일 지정에 따른 혜택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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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행정해석(임금근로시간과-743,2020.3.30)에 따르면, 휴무일 등이 공휴일과 겹칠 경우 해당 공휴일에는 유급처리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출근한다면 기존 휴일근로와 동일하게 계산하여 수당을 지급합니다.


    갑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시공휴일과 무급휴무일이 중복된 경우 별도의 유급휴일수당이 발생하거나 추가적인 휴일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해당일 근무 시에는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공휴일이 원래 정해진 휴무일에 해당하거나, 교대제 근무 등으로 인하여 공휴일이 비번 또는 휴무일로 된 경우라면 해당 일은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날인 것으로 보아, 공휴일 또는 임시공휴일에 따른 유급휴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임시공휴일이 무급휴무일과 겹친 경우에는 그 날 쉬더라도 유급으로 보장할 의무는 없으며, 유급주휴일과 겹친 경우에는 하나의 휴일만을 유급으로 보장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안타깝지만 원래 휴무일과 공휴일이 중복되는 경우라면 회사에서 유급으로 보장해줄 필요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