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래부터 월요일에 쉬는 노동자이거나 교대제 영향 등으로 10월2일이 비번, 휴무일 근로자라면 임시공휴일 지정에 따른 혜택이 없나요?
10월2일이 임시공휴일이 될 경우 원래부터 월요일에 쉬는 노동자이거나 교대제 영향 등으로 10월2일이 비번, 휴무일 근로자라면 임시공휴일 지정에 따른 혜택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행정해석(임금근로시간과-743,2020.3.30)에 따르면, 휴무일 등이 공휴일과 겹칠 경우 해당 공휴일에는 유급처리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출근한다면 기존 휴일근로와 동일하게 계산하여 수당을 지급합니다.
갑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시공휴일과 무급휴무일이 중복된 경우 별도의 유급휴일수당이 발생하거나 추가적인 휴일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해당일 근무 시에는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공휴일이 원래 정해진 휴무일에 해당하거나, 교대제 근무 등으로 인하여 공휴일이 비번 또는 휴무일로 된 경우라면 해당 일은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날인 것으로 보아, 공휴일 또는 임시공휴일에 따른 유급휴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임시공휴일이 무급휴무일과 겹친 경우에는 그 날 쉬더라도 유급으로 보장할 의무는 없으며, 유급주휴일과 겹친 경우에는 하나의 휴일만을 유급으로 보장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안타깝지만 원래 휴무일과 공휴일이 중복되는 경우라면 회사에서 유급으로 보장해줄 필요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