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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으는 망고
날으는 망고23.11.30

원룸 입주 시 도배, 장판은 집주인이 의무로 새로 해주는 건가요?

따로 계약서에는 쓰지 않더라도 구두로 이런건 약속을 받아도 괜찮나요? 제가 계약 당사자가 아니라 이런 말은 전달을 못했는데 도배, 장판은 원래 소모품?으로 치나요? 세입자가 바뀔때마다 새로 해주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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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상태를 보고 해주는데 보통 세입자가 공실 텀 없이 바뀌면 잘 안해줍니다.

    도배와 장판의 상태란게 주인이 볼때와 들어가서 살 세입자가 보는 관점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어지간하면 잘 안해주려고 합니다.

    공실이 길어지거나 하면 빨리 빼기 위해서라도 해주는편인데 아닌 경우라면 따로 요청을 해야 해줄까 말까 합니다.

    의무적인건 없고 협의 사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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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무조건 교체해 줘야 하는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1~2년 간격으로 변경되는 경우도 많은데 이때 마다 장판까지 어떻게 매번 교체해 주겠어요.상황에 따라 유동성이 있겠습니다.

    다음 임차인이 방을 보고 많이 노후화되어 있으면 계약전 요청 하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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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 상태에 따라다르지만 도배,장판은 해주지 않는경우가 많습니다. 원하는경우 협의하여 계약서특약사항에 기재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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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도배와 장판에 대한 의무는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계약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전세: 전세의 경우, 세입자가 도배와 장판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법률상으로는 전월세 모두 임대인에게 의무가 있습니다.

    월세: 월세의 경우, 집주인이 도배와 장판 비용을 부담합니다.

    그러나, 벽지나 장판이 사용할 수 없는 상태일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이 사용과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해 주기 위해서 도배 및 장판을 해주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이는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한 임대인의 의무입니다.

    구두로 약속을 받는 것도 가능하지만, 가능하다면 계약서에 명시하는 것이 더 확실합니다.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문제가 발생했을 때 증명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세입자가 바뀔 때마다 도배와 장판을 새로 해주는지는 임대인에 따라 다릅니다. 일부 임대인은 세입자가 바뀔 때마다 새로 도배하고 장판을 교체하지만, 모든 임대인이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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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는 대부분 임대인이 해주는 편이고 전세는 세입자가 하는 편입니다

    그러나 가끔은 상황에 따라 해줄수도 있고 안해줄수도 있으니 협의를 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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