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경찰서에 중고거래 소액 사기당해서 신고하고 왔는데요 저는 물품 금액 환불받는게 목적이라 형사처벌 원하십니까?란에 무서워서 그냥 아니오라고 적었거든요... 혹시 예라고 변경해야 환불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형사처벌 여부는 환불과는 무관한 사정이기는 하나 상대방을 압박하는 수단으로서는 처벌을 구한다는 것이 좀 더 유리해보이기는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절차에서 환불을 받으려면 가해자와 합의를 해야 하는바, 질문자님이 이미 처벌불원의사를 밝혔다면 가해자 입장에서는 굳이 합의를 해야할 사유가 줄어들게 되어 환불받을 가능성이 낮아지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형사 고소는 형사 범죄에 대해서 수사를 통해 범죄를 특정하고 이에 기하여 처벌하는 절차이지 손해배상 절차는 별도로 진행하나 처벌 등을 통하여 합의를 이끌어 낼 수 는 있어서 처벌을 원한다고 하시고 합의 조건으로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