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 신고 문의드립니다..

오늘 경찰서에 중고거래 소액 사기당해서 신고하고 왔는데요 저는 물품 금액 환불받는게 목적이라 형사처벌 원하십니까?란에 무서워서 그냥 아니오라고 적었거든요... 혹시 예라고 변경해야 환불 받을수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형사처벌 여부는 환불과는 무관한 사정이기는 하나 상대방을 압박하는 수단으로서는 처벌을 구한다는 것이 좀 더 유리해보이기는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절차에서 환불을 받으려면 가해자와 합의를 해야 하는바, 질문자님이 이미 처벌불원의사를 밝혔다면 가해자 입장에서는 굳이 합의를 해야할 사유가 줄어들게 되어 환불받을 가능성이 낮아지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형사 고소는 형사 범죄에 대해서 수사를 통해 범죄를 특정하고 이에 기하여 처벌하는 절차이지 손해배상 절차는 별도로 진행하나 처벌 등을 통하여 합의를 이끌어 낼 수 는 있어서 처벌을 원한다고 하시고 합의 조건으로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