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경찰서에 중고거래 소액 사기당해서 신고하고 왔는데요 저는 물품 금액 환불받는게 목적이라 형사처벌 원하십니까?란에 무서워서 그냥 아니오라고 적었거든요... 혹시 예라고 변경해야 환불 받을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