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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러블리한돌꿩49
러블리한돌꿩49
23.03.28

가계약금 반환 및 방안 질문드립니다.

3월 초 은행 전세 대출을 실행하기 위한 전세 계약금의 10%에 해당 하는 계약금을 집주인에게 입금 하였습니다. 이후 은행 전세 대출을 실행 하였으나, 은행 측에서 신용도 문제로 인해 전세대출이 불가능 하다는 통보를 받 았습니다. 임대차 계약 당시 계약서에 특약 사항으로 전세 대출 미실행시 계약금 반환 이라는 특약이 명시 되어 있습니다. 이후 임대인에게 계약금 반환을 요구하였으나 반환을 해주지 않고 있으며 부동산중개업자의 경우 기다려 보라는 말만 되풀이 하고있습니다. 빠르게 반환을 받는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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