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초 은행 전세 대출을 실행하기 위한 전세 계약금의 10%에 해당 하는 계약금을 집주인에게 입금 하였습니다. 이후 은행 전세 대출을 실행 하였으나, 은행 측에서 신용도 문제로 인해 전세대출이 불가능 하다는 통보를 받 았습니다. 임대차 계약 당시 계약서에 특약 사항으로 전세 대출 미실행시 계약금 반환 이라는 특약이 명시 되어 있습니다. 이후 임대인에게 계약금 반환을 요구하였으나 반환을 해주지 않고 있으며 부동산중개업자의 경우 기다려 보라는 말만 되풀이 하고있습니다. 빠르게 반환을 받는 방법이 있을까요?
특약에 기재해두셨다면 반환은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빠르게 받고 싶으시다면 좀 귀찮게 하는게 좋습니다.. 서로 감정이 상할 수는 있는데 받을 건 받아야죠. 너무 지체된다 싶으면 내용증명등을 발송할 수도 있습니다. 일단 중개사가 됐건 임대인이 됐건 어느 한쪽을 귀찮게 해야 빨리 일처리 이뤄질겁니다.. 돈 들어갈때나 갑이지 받아야 하는 위치가 되면 순식간에 갑을관계가 뒤바뀌는게 일상이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