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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블리한돌꿩49
러블리한돌꿩4923.03.28

가계약금 반환 및 방안 질문드립니다.

3월 초 은행 전세 대출을 실행하기 위한 전세 계약금의 10%에 해당 하는 계약금을 집주인에게 입금 하였습니다. 이후 은행 전세 대출을 실행 하였으나, 은행 측에서 신용도 문제로 인해 전세대출이 불가능 하다는 통보를 받 았습니다. 임대차 계약 당시 계약서에 특약 사항으로 전세 대출 미실행시 계약금 반환 이라는 특약이 명시 되어 있습니다. 이후 임대인에게 계약금 반환을 요구하였으나 반환을 해주지 않고 있으며 부동산중개업자의 경우 기다려 보라는 말만 되풀이 하고있습니다. 빠르게 반환을 받는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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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특약에 계약금 반환이 명시된 만큼 반환은 진행할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시간끌기를 한다면 임대인에 대한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이에 응하지 않는다면 계약금반환소송등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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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1. 임대차계약서 특약조건에 "전세자금 대출이 불가한 경우 계약금을 반환하기로 함"이라는 단서 조항에 따라 임대인에게 반환을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2. 그럼에도 반환을 해주지 않는다면 법원에 지급명령 등을 신청하는 등 법적인 처분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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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동균 공인중개사입니다.

    특약에 기재해두셨다면 반환은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빠르게 받고 싶으시다면 좀 귀찮게 하는게 좋습니다.. 서로 감정이 상할 수는 있는데 받을 건 받아야죠. 너무 지체된다 싶으면 내용증명등을 발송할 수도 있습니다. 일단 중개사가 됐건 임대인이 됐건 어느 한쪽을 귀찮게 해야 빨리 일처리 이뤄질겁니다.. 돈 들어갈때나 갑이지 받아야 하는 위치가 되면 순식간에 갑을관계가 뒤바뀌는게 일상이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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