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로 주행중 1차로가 막혀있습니다.
그런데 그차선에서 대기중인차가 2차로로
지시등 켜자마자 끼어듭니다.
3차로는 주행차가 있어서 피할수가 없습니다.
이런 사고 났을때 과실률이 궁굼합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정체 차도에서 급차선 변경을 할 경우 보통 100% 과실로 처리되나 이 부분은 사고 내용에 대한 좀 더 자세한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정체중인 차로에서 갑자기 끼어드는 차량의 과실은 100% 입니다.
다만 무과실이 나올지는 사고 상황을 좀 더 살펴 보아야 할 것이고 상대방이 인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 분심위나 소송을 통해서 과실을 확정할 수 있고 몸이 다치지 않은 경우 대인 접수 없이 대물만 100%로 과실로 처리하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정차중인 차량이 차선변경하면서 발생한 사고로 보입니다.
이경우 차선변경한 구역이 어디인지에 따라
차량의 파손부위에 따라 피양가능성이 있었는지여부를 조사하여 과실을 산정하게 됩니다.
실선구역으로 차선변경금지장소라든지, 충격부위가 후미부위인 경우에는 무과실로 진행될 수도 있으나,
그외의 경우에는 보험사에서 일부라도 과실을 산정하고자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