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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소한집게벌레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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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국적 소지자가 외국 장기거주시에 건보적용유무

동생이 외국에 살고있습니다. 4년정도

부모님 밑에서 피부양자 빠진적은 없는거같아요.

한국국적을 보유중인데 이번에 한달정도 한국으로 놀러오기로 했는데 이 경우에 건강보험 적용이 가능한가요?

재외국민 6개월 이상 체류해야 적용이 가능하다는 얘기가 있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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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1. 6개월 이상 한국에 체류해야 건강보험 가입 가능: 재외국민이 장기 해외 체류 후 한국에 돌아와 건강보험에 가입하려면, 일반적으로 6개월 이상 한국에 체류해야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전환됩니다. 이는 건강보험 제도를 악용하지 않기 위한 방지책입니다. 다만, 만약 6개월 이상 체류하지 않는다면 건강보험 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2. 부모님 밑에서 피부양자 상태 유지: 만약 동생분이 부모님의 건강보험에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는 상태라면, 외국에 거주 중이라도 피부양자 자격이 유지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피부양자로 등록된 상태에서는 한국에 단기 체류 시에도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해외 장기 거주 시 건강보험 자격 박탈: 다만, 해외에 장기 거주 중인 경우라면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될 수 있으며, 이 경우 한국에 입국할 때 건강보험 혜택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동생분이 부모님 밑에서 계속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되었다면, 한국에 들어와 6개월 이상 체류해야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한국 방문 전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여 동생분의 건강보험 자격 상태를 확인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