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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살맞은살모사240
곰살맞은살모사24021.03.14

내 실명과 사생활 드라마 대본에 그대로 사용한 방송국 지인 명예훼손으로 고발할 수 있나요?

친한 사이도 아닌 지인이 제 실명과 사생활

드라마에 실제 주인공 이름으로 사용하고

실제로 드라마 제작 후 검색어에 관련 드라마 내용이 마치 사실인냥 함께 검색되면 명예훼손이나 형사고발 조취 가능한가요? 특히 이름의 경우 어디서나 흔하게 볼 수 없고 직업 역시 특이하여 공동 검색되고 오인의 여지를 줄 수 있다고 한다면 사전 동의 없이 멋대로 드라마에 사용한 것이 처벌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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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명예훼손의 경우 사실 적시 또는 허위사실의 적시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에 성립하는데 드라마 등의 소재로 활용하였다고 하여 바로 사실적시 등이라고 보기는 다소 어려운 점에서 명예훼손 등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 임의로 타인의 성명 이나 이야기 등을 가지고 영리적인 행위를 하는 것으로 이에 따른 손해 등에 대한 배상 청구를 고려해보아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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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름의 경우 어디서나 흔하게 볼 수 없고 직업 역시 특이하여 공동 검색되고 오인의 여지를 줄 수 있다고 한다면 질문자님의 대한 명예훼손의 여지가 있어 이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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