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실존인물을 패러디하여 소설에 등장시킬 경우 법에 위배되나요?
실명을 그대로 언급하지는 않으나 누구라도 그 사람인줄 알게끔 쓸 경우 (유재석을 유재식으로 등장시키는 등) 법에 위배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명예훼손 될만한 내용은 전혀 없는 글이라는 전제 하에도 문제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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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인물이나 사건을 모델로 한 영화가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도 그것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때에는 행위자가 적시된 사실을 진실이라고 믿었고 또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그 행위자에게 불법행위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명예훼손이 될만한 내용이 전혀 없는 것이라면 더욱 문제가 될만한 여지는 없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