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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분한잉어277
차분한잉어27723.08.05

이 경우 고소성립 가능성이 있나요?

모 연예인에게 인스타 dm으로 '너 @@@(또 다른 연예인 이름)이 그렇게 좋냐? ㅜㅜ' 라고 보냈는데 이게 모욕죄나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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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MD이면 일대일대화인바, 공연성 요건 결여로 모욕죄,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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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무적인 관점에서 질문주신 정도 사정으로는 모욕 또는 명예훼손이라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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