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경우 고소성립 가능성이 있나요?
모 연예인에게 인스타 dm으로 '너 @@@(또 다른 연예인 이름)이 그렇게 좋냐? ㅜㅜ' 라고 보냈는데 이게 모욕죄나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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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MD이면 일대일대화인바, 공연성 요건 결여로 모욕죄,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무적인 관점에서 질문주신 정도 사정으로는 모욕 또는 명예훼손이라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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