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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뉴스를 보다가
한 최고위원 후보가 실제 연예인을 대상으로 소설을 썻는데
내용이 좀 야한게 문제가 있다 라는 내용을 보았는데요
이런 경우에 연예인이 기분이 나빠서 고소를 진행한다면
어떠한 죄로 어느정도의 형량으로 처벌을 받는건가요?
아니면 소설이라서 표현의 자유가 있고, 그 연예인이 아니라 동명이인이다 해명하면서
참작될수 있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지 실제 연예인을 연상시킨다는 정도로는 문제되기 어려워 보입니다.
만약 문제가 된다면 명예훼손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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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내용상 특정 연예인을 표현한 것이라고 인정되다면, 기재된 내용에 따라 명예훼손, 모욕죄 성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