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은 1) 법기준 근로시간 또는 그 이내에서 정한 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기본급 임금과 2) 노조와의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고정적․일률적으로" 1임금산정기간(즉, 1개월)에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고정급임금으로 구성합니다(노동부 예규 327호 통상임금 산정지침).
질의의 능률수당의 경우 지급요건에 의하여 고정성이 결여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으나 사실상 통상임금을 저하시키기 위한 형식적 요건에 불과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