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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차곡차곡
연봉제로 기본급 월 219만원씩 받고있습니다.
주 40시간 5일 일합니다.
근데 작년 연차수당 지급내역서를 보니까 기본일급이 7만3천원으로 찍혀있더라구요.
찾아보니까 계산법이 기본급/209시간*8시간=83,827원이 맞는거아닌가요?
왜 219만/30일로 계산했는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작년기록이라 이미 받았는데 이런경우는 어떻게해야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근무하는 경우 연차수당은 적어주신대로 2,190,000 / 209 x 8로 계산하는게
맞습니다. 회사에서 이와 달리 계산을 하여 원래 받아야 할 금액보다 적은 금액을 지급하였다면 차액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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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도현 노무사
노무법인 바우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기본급/209시간*8시간 해당 계산법이 맞습니다.
미지급된 부분이 있다면 회사측에 문의하시거나 임금체불로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구고신 노무사
Lk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은 보통 1일치 통상임금입니다
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정확히 파악이 힘드나
소정근로산정 기준이 209시간이 아닌 243시간으로 계산하면 약 72100원이 나옵니당
이것은 주휴일(일요일)뿐만 아니라 토요일도 유급처리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미사용수당은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으로 계산하여 지급해야 하며, 통상임금은 기본급 / 209시간 으로 도출할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의 소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