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매도시 부모님께 차용후 상환하려는데.
비규제지역 아파트 분양가 7억
부모님과 같이 이사갑니다.
2억9천 정도를 부모님께 차용증을 쓰려고 하는데요,
현재 아파트 전세가 3억정도 인데, 부모님이 자식의 집에 전세계약해서 같이 지내도 되나요?
차용증쓰는게 나을까요?
2억까지는 무이자로 알고있는데, 맞나요?
아님 3억에 2프로 이자 지급을 하는게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부모님이 자녀의 아파트에 전세계약을 맺고 함께 거주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없지만 실제 계약서가 존재해야 하고 실제 전세금이 부모님 계좌에서 이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차용증을 작성하는게 가장 안전합니다.
부모님께 2억 9천만 원을 빌리는 형태라면 차용증을 작성하시길 바랍니다.
국세청 기준으로 부모 자녀 간 금전 거래 시 무이자 허용 한도는 없습니다.
하지만 연간 1천만 원 초과의 이자 상당액이 무상으로 제공되었다면 그 초과분은 증여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증여이익이 1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데, 2억원 x 4.6% = 920만원이므로 무상 대출이 가능하니 일단 차용증을 쓰고 진행하시면 대여 자체는 가능 하지만 부모자식간에 전세계약을 하고 같은 집에 거주하면 전세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전세로 인정받으려면 별도로 분가를 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모님이 자녀 명의 집에 전세 계약을 맺고 거주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주의할 점은 실제로 전세금을 입금해야 하며,실제 거주도 해야 하고,
차용과 무관한 독립된 계약으로 보여야 세무상 문제 없습니다
보증금은 부모님 계좌에서 이체되어야 하며, 전입신고와 확정일자까지 갖추는 게 좋습니다
세무서에서 가짜 전세계약은 증여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예: 집은 자녀 명의인데 부모가 전세를 가장해 자금 지원하면 증여세 문제가 발생합니다
,무이자 차용 한도
직계존속 간 무이자 또는 저리 차용 한도:
연간 1억원까지는 이자 없이 빌려도 증여세 과세 안 됩니다
이 한도는 증여세법상 적정이자율 적용 대상에 해당합니다
2025년 기준 적정이자율은 연 2.5%입니다. (변동 가능)
2.9억 전액 무이자로 빌리면 → 이자 혜택 1.9억 초과분에 대해 증여세 추징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2억까지는 무이자,
나머지 9천만 원은 연 2.5% 이상 이자율로 이자 지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