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가 고등학교 2학년 중반까지 상습적으로 돈을 뜯기며 살았습니다지금은 고3인데 20살이 되서 신고하려고 하는데 혹시 가능한가요?
증거는 페이스북 메세지 캡처본과 문자 캡처본 말곤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3때 발생한 일을 20살이 되어 신고를 하더라도 공소시효 도과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
범죄별로 공소시효가 있고 친고죄의 경우는 고소기간이
정해져 있어서 해당 기간 안이라면
고소가 가능하며 처벌도 가능합니다.
말씀하신 내용으로는 공갈죄 등이 문제될 수 있는데
공소시효가 지날 정도는 아니므로 지금이라도 처벌을 원한다면
고소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증거가 갖추어져 있어 해당 사실이 확인된다고 한다면 성년이 되어 고소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야 할 것이지만 행위시점의 행위 및 추후 관련 사항에 대한 명확한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이 어려울 여지도 있는 점에서 고소할 사안이 있다면 해당 시점 에 하는 것이 필요하며 추후에 고소가 불가한 것은 아니나 실익이 크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