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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착한쇠오리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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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 후 확정일자 받아야하나요?

요즘 전세사기 많다고 하는데

월세도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까지 받아야하나요?

아니면 전입신고까지만 하면 상관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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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법으로써 임대차는 월세와 전세를 구분하지 않습니다. 임대차 계약을 하였다면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을 확보하기 위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반드시 받으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의무사항은 아닙니다만 전세나 월세 모두 소중한 보증금을 지킬 수 있도록 확정일자를 받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제 3자에 대항력을 가지기 위해 기본적으로 주택의 인도와 전입신고가 필요하고 우선변제권을 갖기위해 확정일자가 추가적으로 필요합니다.

      임대차계약서 원본과 신분증을 소지하고 동 주민센터 등을 방문하면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액이 6천만원을 초과하거나 월세가 30만원을 초과하면 주택임대차신고대상 입니다.

      주택임대차신고를 하면 확정일자가 자동 부여 되고요. 월세임대차도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점유까지 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생깁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월세를 계약을 하면 계약서쓰고 30일이내에 주민센터에 계약서 가지고 가서 거래신고하고 확정일자 받으시면 됩니다

      잔금치르고 전입신고 하면되는데 전세든,월세든 이사를 하게되면 전입신고,확정일자,점유를 해야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갖추는것입니다

      금액이 크든 적든 필히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확정일자 전입신고 둘다 하셔야 합니다.


      최우선변제권과 대항력이 생기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