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계약 시 확정일자는 어떻게 받나요?
안녕하세요? 월세계약도 확정일자를 받아야 보증금을 받을수 있잖아요~ 월세도 전세와 똑같이 확정일자를 받는것은 같은 절차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임대차라면 전,월세 구별없이 모두 확정일자를 받으시면 우선변제권 효력이 부여됩니다. 단, 전입신고 익일부터 효력은 발생합니다. 확정일자의 경우 인터넷을 통해서도 가능하시고, 전입신고시에 같이 주민센터를 방문해 받으셔도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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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관할 주민센터방문하셔서 전입신고하실때 확정일자도 받겠다라고 하면 둘다 처리해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로 거주하다가 해당 주택이 매매가 되어 임대인이 변경 되는 경우, 임대인의 개인사정으로 경매로 넘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경매시 확정일자의 효력이 중요합니다. 확정일자는 우선변제권의 요건입니다. 우선변제권의 요건은 대항력 + 확정일자 입니다. 우선변제권은 경매시 후순위보다 우선하여 배당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우선변제권 없이 배당신청을 하면 가장 후순위로 배당을 받습니다.
보증금 금액이 적다면 경매시 최우선변제금을 받아 보증금을 잃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대항력(전입신고+점유)이 있고 소액임차인에 해당되면 최우선변제권을 가집니다. 최우선변제권을 가지면 경매시 경매비용을 제외하고 가장먼저 최우선변제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우선변제금은 낙찰가의 1/2를 넘지 못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서 쓰고 30 일이내에 동사무소나 부동산 거래정보시스템에 거래신고 하면 확정일자는 자동부여 됩니다
그리고 잔금치르고 전입신고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 확정일자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날짜를 확정일자 부여기관에서 확인해 주는 것으로, 임차권에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갖게 해주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대항력은 임대인이 변경되어도 계약 기간과 조건을 유지할 수 있는 효력이고, 우선변제권은 집이 경매에 넘어갔을 때 보증금을 먼저 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월세 확정일자를 받는 방법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는 것입니다. 계약한 주택의 관할 주민센터를 찾아가서 계약서와 신분증을 준비한 후, 주민센터에서 제공하는 확정일자 신청서류를 작성하고 제출하면 됩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 현재 주소지가 아닌 계약한 집의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방문하면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전입신고도 동시에 처리할 수 있으니, 번거로움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인터넷 등기소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해당 등기소의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회원가입을 먼저 진행한 후, 확정일자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하면 됩니다. 이 방법은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확정일자를 발급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세 번째 방법은 전월세 신고하는 경우입니다. 전월세 신고제 대상인 경우만 해당되는데요. 보증금 6000만원, 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임대차 계약 하는 경우 전월세 신고제 대상에 해당됩니다. 전월세 신고를 하게 되면 확정일자는 자동으로 발급이 되므로, 전월세 신고제 대상인 경우 전월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전월세 신고 대상인데 신고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 100만 원이 부과될 수 있으니 잊지 마시고 반드시 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임대차계약시 확정일자를 받는 것은 전세, 월세 동일합니다. 받을 수 있는 시기는 계약서를 작성하였다면 언제든지 관할 동사무소 등에서 받을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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