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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정한바다표범292
냉정한바다표범29224.03.25

퇴직금 언제 퇴사하는게 유리한지 궁금합니다

작년 4월 1일 입사고

퇴사시기 보고 있는 중입니다.

검색해보니 퇴직금은 일할 계산이라 하는데

그럼 4월 중순에 퇴직하나 5월 초에 퇴직하나

일수에 따른 차이만 있는건가요?

그와 같다면 굳이 퇴직금 며칠떄문에 5월까지 버티며 다니는건

의미없는거 맞죠?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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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계산시 장기 재직이 더 유리하긴 하지만 4월이후 퇴사하면 퇴직금의 대상이 되므로 원하는 시기에 퇴사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4월 중순에 퇴직하나 5월 초에 퇴직하나 별도로 발생하는 상여금 등이 없다면 일수에 따른 차이만 있습니다. 굳이 5월까지 버틸 필요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네, 1년 이상만 된다면 1일에 대해서도 비례 지급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일수 및 임금 수준에 따른 차이로 인한 퇴직금 차이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금 산정시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을 기준으로 하므로 어느 시기에 퇴직하는 것이 반드시 유리하다 또는 불리하다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3개월 임금과 근속기간이 연관이 있습니다.

    월급이 같다면 3개월 임금은 비슷할 것이나 근속기간이 달라진다면 액수에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4월 중순에 퇴직하나 5월 초에 퇴직하나

    일수에 따른 차이만 있는 것이고 평균임금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기만 하면 퇴직금 청구요건을 충족하며, 1년을 초과한 잔여기간에 대하여도 일할계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수 부분에만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4월 중순이나 5월 초 어느때 퇴사를 하더라도 퇴직금액에 있어서는 크게

    차이가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