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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까만사랑새93
새까만사랑새9323.03.23

퇴직금에 관해서 궁금한게 있는데 어떻게해야할까요?

고용보험, 4대보험이 제 입사일보다 1달정도 뒤에 가입이 돼있는데 제가 입사일이 4월1일이라고 하면 5월1일날 가입이 돼있는 상태입니다. 이러면 퇴직금을 받으려면 딱1년인 4월1일이 아닌 보험가입1년인 5월1일까지 해야하나요?

그리고 퇴사통보는 보통 며칠전에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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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발생 여부는 4대보험 가입일이 아닌 실제 입사일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정한 바가 있다면 이에 따르게 됩니다.

    만일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가 없다면 민법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이 경우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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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제 입사일을 기준으로 하므로 3월 31일까지 근무하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퇴사 사전 통보기간이 정해진 경우라면 이에 따라야 하나 특별히 정해진 바 없다면 월급제의 경우 사직서 제출한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사용자가 사직서 수리를 유보할 수 있습니다(임금계산기간이 초일부터 말일까지인 경우). 이후에는 출근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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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퇴직급여법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에는 퇴직금 청구권이 형성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고용보험 등의 가입기간이 아닌 실제 입사한 날부터 기산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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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4대보험 취득일자와 상관없이 실제 입사한 날부터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특별히 정함이 없는 한, 민법 제660조에 따라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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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4대보험과 무관해서

    실제 4/1부터 근무하셨다면, 익년 3/31까지 근무해야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퇴사 통보는 보통 1개월 전에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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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사회보험을 늦게 가입한 이유는 구체적으로 알 수 없으나 퇴직금 지급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이란 4대보험 가입일이 기준이 아니라 실제 입사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퇴사 통보에 대해서는 회사의 취업규칙,내부규정 등으로 정해진 바가 있다면 그 기간을 준수하시되 특별히 규정이 없다면 가급적 한 달 이상의 기간을 두고 사용자와 상의하여 퇴사 날짜를 조율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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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노동법상 각종 권리는 질문자님의 실제 입사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실제 입사일인 4월 1일부터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한다면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사직의사는 한달전에 통보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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