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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한직박구리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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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시 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계약시

안녕하세요

5인미만 휴게음식점을 운영하고있습니다

직원채용시 1년단위 근로계약서를 작성중이며

근로자 본인이 계속 근무 원할경우

근로계약서를 갱신하여 근무중입니다.

만일

"계약기간의 정함이없는 근로계약을 원함"

이부분으로 근로계약시

1년단위 계약과 비교시 차이점이나

챙겨야할부분이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당사자간 합의나 해고로 고용관계가 종료되지 않는 한 계속해서 고용관계가 계속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2년 이상 계약직으로 채용한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의 정함이없는 근로계약을 원함"에 따라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경우에는 별도로 계약기간을 명시하지 않아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기한이 정해지지 않은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기한만료로 근로계약이 종료되지 않아 근로관계의 종료를 원할 때 권고사직이나 해고를 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1년 단위로 계약하더라도 2년 이상 근무 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기계약직으로 봅니다.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역시 무기계약과 동일합니다. 큰 차이는 없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해고사유의 제한이 없으므로 계약기간이 없는 경우에도 자유로운 해고가 가능하지만, 해고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을 경우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계약기간에 맞춰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시킬 경우는 해고가 아니므로 해고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계약직으로 약정을 한다면 계약만료시 재계약을 할수도 있지만 계약만료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습니다.

    계약직이 아닌 경우 회사에서 근로자를 내보내기 위해서는 계약만료 통보가 아닌 해고를 하여야 합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해고가 금지되어 차이가 크지만 5인미만은 해고에 대한 제한이 없기 때문에

    크게 차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기간제 근로자든 정규직 근로자든 근로기준법 제23조가 적용되지않아 사용자 측이 언제든지 해고를 할 수 있으므로 특별한 차이는 없습니다. 다만 기간제는 계약기간만료 시 자동종료 되나 정규직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30일 전에 통보해야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