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예고를 한 후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에 해고로 판단하나요?
안녕하세요!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한 달 전 해고예고 통보를 하고 나서 며칠지나서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사한 경우,
이 경우를 해고로 판단해야하나요?
아니면 해고처분이 아직 이루어진게 아니라 자진퇴사로 보아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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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고하기 이전에 사표를 제출한 것이므로 일응 자진 퇴사로 보이기는 하나 그 행위의 의도나 경위 취지 등에 따라서 달리 판단할 여지는 있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고예고통보에 대하여 근로자가 임의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사를 했다면, 이는 해고가 아니라 자진퇴사에 해당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해고 사유가 정당한지, 사실상 해고로 볼 수 있는 고용자 측의 강요 등이 없었는지 등을 충분히 검토해보아야 합니다. 사용자가 협박하여 강제로 사직서를 쓰게 한 것이 아니고 사직서 작성 당시 속마음은 그만두고 싶지 않았더라도 당시 상황으로 보아 사직서를 쓰는 것이 최선이라 생각하고 작성하였다면 그 사직서는 효력이 있습니다. 따라서 사직서를 쓰는 것이 최선이라 생각하고 사직서를 작성하였다면 그 경우에는 근로관계종료 원인을 해고로 볼 수 없어 구제신청을 하더라도 기각 또는 각하 판정이 내려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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