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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2.02

연월차유급휴가를 토요휴무제로 대체 가능?

연월차유급휴가를 토요휴무제로 대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근로자대표의 서면결의가 필요한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법적으론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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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호병 노무사blue-check
    김호병 노무사23.02.03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만약 토요일이 소정근로일이라면 토요일 쉬는 경우 연차휴가로 대체하려면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원래 토요일이 휴무일이라면 연차휴가로 대체하는 것 자체가 불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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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62조). 다만, 특정한 근로일이란 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날로서 애초부터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휴무/휴일에 연차휴가를 대체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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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연차휴가를 특정일과 대체하여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합의하는 것을 연차휴가대체 제도라고 합니다.

    연차유급휴가의 대체를 위해서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서를 작성해야 하며, 서면합의는 반드시 사전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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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 대체는 근로의무가 있는 소정근로일중 어떤날을 특정해서 대체할 수 있습니다. 토요일이 근로의무가 있는 소정근로일이 아니라면 대체는 불가합니다. 연차휴가 대체는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가 필요하나 토요일이 휴무일이었다면 합의여부와 관계없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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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의 대체는 반드시 근로자대표의 서면합의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토요휴무제라는 것이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월~금까지 일하는 회사라면 토요일은 당연히 휴일이고 연차를 쓸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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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연차는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날에 대해서 연차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토요일이 애초에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날이라면 연차 대체가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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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의 요지가 불명확하여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특정 근로일(근로제공의무가 있는 날)을 연차유급휴가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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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연차 유급휴가는 근무일에 사용하는 휴가입니다.

    근무일에 휴가를 사용함으로써 급여 삭감 없이 근로제공 의무를 면제받는 것입니다.

    따라서 애초에 근무하지 않는 토요일에 연차를 사용하는 것으로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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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연차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 대체의 대상은 소정근로일이어야 하며, 휴일을 연차휴가일로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토요일이 본래 휴무일이나 휴일이었다면 연차휴가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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