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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도 통매음으로 고소가능한가요?

트위터(X)에서 오프하는것에 디엠버내고 오픈톡방에서 선입 10만원 보내고 비계비용 보내고 했습니다. 섹파할거냐는 물음에 일단 좋다고하니 그럼 20만원을 보내라하여 미루고미루다 지금안된다 돈이없다 미안하다 등등 그렇게 미뤄왔는데 지금 고소하겠다고합니다.. 이런경우에도 통매음으러 고소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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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하는 표현을 한 경우가 아니라는 점에서 통매음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전체적인 정황을 고려할 때 애초부터 이행 의사 없이 고소하겠다며 합의금을 갈취하려는 것이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상호 성적인 대화에 대하여 거부감 없이 대화를 이어나간 것으로 보여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켰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통매음 성립가능성은 낮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통매음죄는 성적인 욕구를 만족시킬 목적으로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주는 말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기 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어떤 성적인 발언이 있었다라고 보기 어려우며, 적어도 상대방과 동의하에 이루어진 대화이기 때문에 통매음죄가 성립할 수 없습니다.

    말씀하신 경우에는 전혀 걱정하실 필요가 없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