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계약갱신청구권에 따른 5% 월세 인상
안녕하세요
임차인으로서 이번에 계약갱신청구권을 써야하는데...
-5%인상은 보증금 또는 월세 중에서 하나에 대해서만 5%인상인거죠?
-5%내에서 타협하는 것도 가능하죠?
-월세 또는 매매시세가 오르고 있는 아파트의 경우 5% 월세인상을 세입자로서 거부한다면 계약종료가 되나요?
시세가 떨어지고 있는 곳은 5%인상거부가 가능한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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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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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5%는 월세, 보증금 모두에 대해 함께 적용가능합니다.
5% 범위에서 임대인과 협의하는 것은 물론 가능하십니다.
임차인이 5% 인상을 거부한다고 해도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한다면 계약종료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시세가 떨어지는 곳이라면 인상거부는 충분히 가능하신 부분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