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직서 제출 시에 마지막 근로일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마지막 근로일 문의드립니다.
제가 사직서 상의 퇴직날짜를 12월 12일(금)로 적어서 회사에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사내 휴무 편성에 따라 12일 금요일은 휴무인 반면, 11일(수)과 13일(토)는 출근입니다.
그렇다면 제 마지막 근로일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11일까지만 출근하면 될까요?
아니면 13일까지 출근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2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고 회사에서 승인을 하였다면 12일은 휴무일이므로 11일까지 일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직서 상에 퇴사일을 12.12.로 표기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였다면 마지막 근로일은 12.11.이 됩니다. 즉, 퇴사일은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 날을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퇴직일은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날을 의미하므로,
2025년 12월 12일(금)을 퇴직일로 기재하였다면, 2025년 12월 11일(목)이 마지막 근로일이 됩니다.
이 경우, 2025년 12월 11일(목)까지 재직한 것으로 보아 2025년 12월 11일(목)까지의 임금이 지급됩니다.다만, 해당 기업에서 실무상 "퇴직일자=마지막 근무일(또는 근로관계가 유지되는 마지막 날)"로 처리하고 있다면,
2025년 12월 12일(금)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는 것으로 보게 됩니다.
이 경우, 2025년 12월 12일(금)까지 재직한 것으로 보아, 2025년 12월 12일(금)까지의 임금이 지급됩니다.위의 경우 중 어떠한 경우로 보든지 2025년 12월 13일(토)에는 이미 근로관계가 종료된 상황이므로,
2025년 12월 13일(토)에는 출근하여 근무할 의무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