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일은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날을 의미하므로, 2025년 12월 12일(금)을 퇴직일로 기재하였다면, 2025년 12월 11일(목)이 마지막 근로일이 됩니다. 이 경우, 2025년 12월 11일(목)까지 재직한 것으로 보아 2025년 12월 11일(목)까지의 임금이 지급됩니다.
다만, 해당 기업에서 실무상 "퇴직일자=마지막 근무일(또는 근로관계가 유지되는 마지막 날)"로 처리하고 있다면, 2025년 12월 12일(금)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는 것으로 보게 됩니다. 이 경우, 2025년 12월 12일(금)까지 재직한 것으로 보아, 2025년 12월 12일(금)까지의 임금이 지급됩니다.
위의 경우 중 어떠한 경우로 보든지 2025년 12월 13일(토)에는 이미 근로관계가 종료된 상황이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