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입주 후 수리해야하는 부분발견했고 사진찍었는데
계약 후 빈 집이 되어 전세 오피스텔을 전체적으로 둘러볼수 있게 되었는데요.
1.
냉장고 내부 플라스틱 일부깨짐.
부엌찬장이 삐그덕열림.(이미 알고있었음.)
욕실 안떨어지는 스티커.
욕실 샤워기걸이 없음.
바닥조금깨짐.
바닥 누수자국있음.(고쳤다고했고 알고있었음)
콘센트 케이스 일부깨짐.
2.
방충망 고정 안됨.
전등 안들어옴.
이정도 하자인데 1번은 그냥 냅두고 살아도될거같고 2번은입주전에도 여러차례얘기했는데 관리소에 문의하면된다길래 고쳐달라고 했더니 결국 제가 관리소에 가야할 상황이네요.
나중에 퇴실시 제가 한게 아니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
1,2번 케이스 모두 사진을 찍고 전송하려고 하는데 제가 임대인의 연락처로 연락 한적은 없고 중개인과 부동산에만 연락했었습니다.
위에 사진은 누구에게 보내야하며 뭐라고 말해야하고 어디까지 제가 고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지금과 같은 경미한 하자들은 임차인의 귀책이 아닌 ‘계약 전부터 존재한 하자’로서, 원칙적으로 임대인이 수리의무를 부담합니다. 따라서 입주 전 발견된 하자는 반드시 사진으로 촬영하고, 중개인뿐 아니라 임대인 또는 임대대리인에게 명확히 통보해야 합니다. 향후 퇴실 시 분쟁 예방을 위해, 하자 위치·정도·날짜가 표시된 사진을 첨부하여 문자나 카카오톡 등 증거로 남겨두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법리 검토
민법상 임대인은 목적물을 사용·수익에 적합한 상태로 유지할 의무가 있으며, 임차인은 통상적 관리(청소·소모품 교체 등)만 하면 됩니다. 냉장고 파손, 전등 고장, 방충망 탈락 등은 통상적 마모를 넘어선 하자로 임대인의 수리책임이 우선합니다. 반면 샤워기 걸이 설치, 찬장 소음, 욕실 스티커 제거 등은 생활 편의 범주에 속해 임차인이 직접 조치해도 무방하나, 수리비용을 청구할 정도는 아닙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사진은 중개인에게만 보내지 말고, 임대인 명의가 기재된 계약서의 연락처나 이메일, 또는 임대대리인(부동산 관리회사)에 공식 발송하십시오. 메시지 예시는 “입주 전 확인한 하자 사진 전달드립니다. 모두 기존 상태이며, 추후 퇴실 시 임차인 책임 아님을 확인 부탁드립니다.” 정도면 충분합니다. 관리소를 통한 수리 요청 시, 방문기록이나 수리 접수 내역도 함께 보관하십시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임대인이 수리 요청을 묵살할 경우, 하자 보수를 직접 시행하고 그 비용을 차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영수증과 견적서를 반드시 확보해야 합니다. 또한 입주 전후 비교 사진을 체계적으로 저장해두면 퇴실 시 공제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모든 통보는 문자·이메일 등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상당히 철저하고 명확하게 잘 사진을 촬영하셨고 보관해놓으신 것 같습니다. 해당 사안은 미리 알리는 것이 필요하고 이는 임대인에게 직접 알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중개인에게 임대인의 연락처를 받아 임대인에게 문자나 카카오톡, 이메일 등으로 일목 요연하게 정리하여 미리 원상회복시(나중에 이사가고 목적물을 반환하는 경우) 불필요한 분쟁을(비용부담 관련) 예방할 수 있어서 좋은 대처로 보입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모두 임대인에게 직접 연락해주시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임대인이 중개인과 연락을 하도록 한 상황이라는 특수성이 있다면 그때는 중개인과 이야기하셔도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임대인에게 그 내용을 전달해야 하며 그게 아니라면 임대인과 소통하는 중개인을 통해서 전달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본인이 계약 당시 상태를 확인하고 계약을 한 것이라면 위와 같은 내용에 대해서 임대인에게 수리를 요구하긴 어려운 부분이 있고,
다만 방충망이나 전등에 대해서 이미 입주 당시 인지하고 임대인에게 수리를 요구한 것이라면 그 내구연한을 고려하덜도 본인이 그 책임을 부담한다고 할 것이 아니라 임대인이 이행을 해야 하는 사안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