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구조조정 이미지
구조조정고용·노동
구조조정 이미지
구조조정고용·노동
고마운상괭이96
고마운상괭이9623.10.04

회사 법인 분할로 인한 불이익 관련 문의드려요.

1. 회사법인을 아예 다른법인으로 분할하여 하는일은 그대로인대 다른회사 사람 소속이 되었습니다. 문제는 분할 당시 기존 회사 퇴사사유를 개인사정으로 인한 퇴사로 사용자 측에서 일방적으로 기재 신고하였는대 법적인 문제가 없나요? 저는 제 의지와 상관없이 다니던 회사가 바뀌었습니다.

2. 분할 당시 분할하는 인원에 대한 동의서 등의 작성과정이 없었고 통보도 없었는대 법적인 문제가 없나요?

3. 분할한 법인 회사에대한 근로계약서 작성이 안되었다면 어떤 처벌이 있나요?

4. 내일채움공제를 진행중이었습니다. 회사 분할 시 개인사정으로 인한 퇴사로 기재하여 신고하는 바람에 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되어 영문도 모른채 적립금 전액이 환수되었습니다. 변제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전적으로 인한 퇴사로 신고해야 합니다. 허위신고로 볼 수 있습니다.

    2. 전적 동의를 받지 않으면 원래 회사에 그대로 소속되어야 하며, 해고로 볼 수 있습니다.

    3. 근로계약서 미교부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4.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정정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해 구회사를 퇴직하고 신설회사에 새로이 입사하는 방법을 취하지 않는 한, 종전의 근로관계는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2. 근로자의 개별적 동의을 받지 않더라도 근로자의 이해와 협력을 구하는 절차를 거치는 등의 절차적 정당성을 거쳐야 신설회사 또는 분할 합병회사에 승계될 수 있습니다.

    3. 근로조건이 변경됨 없이 그대로 승계한 때는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고 교부할 의무는 없습니다.

    4. 내일채움공제 유관기관에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