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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고마운상괭이96
고마운상괭이96
23.10.04

회사 법인 분할로 인한 불이익 관련 문의드려요.

1. 회사법인을 아예 다른법인으로 분할하여 하는일은 그대로인대 다른회사 사람 소속이 되었습니다. 문제는 분할 당시 기존 회사 퇴사사유를 개인사정으로 인한 퇴사로 사용자 측에서 일방적으로 기재 신고하였는대 법적인 문제가 없나요? 저는 제 의지와 상관없이 다니던 회사가 바뀌었습니다.

2. 분할 당시 분할하는 인원에 대한 동의서 등의 작성과정이 없었고 통보도 없었는대 법적인 문제가 없나요?

3. 분할한 법인 회사에대한 근로계약서 작성이 안되었다면 어떤 처벌이 있나요?

4. 내일채움공제를 진행중이었습니다. 회사 분할 시 개인사정으로 인한 퇴사로 기재하여 신고하는 바람에 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되어 영문도 모른채 적립금 전액이 환수되었습니다. 변제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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