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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추럴한벌285
내추럴한벌28524.03.11

수습기간 중 연차를 안 준 거에대해서

안녕하세요. 수습기간 3개월을 합니다. 저희는 5인이상 입니나. 이제 곧 3개월이 지나는데 혹시 수습기간 중 연차를 안 줘서 물어보니까 우리는 수습기간 중 연차는 없다. 정직원이 아닌데 어떻게 주냐고 해서 만약 회사를 다니다가 그만 둘 때 신고가 가능한가요? 아니면 계속 다니면서 수습기간에 못 쓴 연차를 쓴다고 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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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수습기간 중에도 1개월 개근시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근무하면서 연차휴가 사용을 요구할 수 있고, 퇴직 후에도 미사용수당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단, 소멸시효 3년이 경과하지 않아야 함).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수습기간 중에도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 이를 주지 않은 경우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 중에도 정직원과 동일하게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연차수당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라면 퇴사 이후에도 청구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 중에도 주 15시간 이상 근무라면

    (더불어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차 부여되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수습기간에도 한달 개근시 연차가 발생을 합니다. 만약 질문자님이 수습기간 중 발생한 연차휴가를

    사용하겠다고 하였음에도 회사에서 거부한다면 법위반에 대해 노동청에 신고를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은 연차휴가가 적용됩니다. 수습근로자라고 해서 다르게 적용되는 조건은 없고 연차도 마찬가지입니다.

    노동청에 신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