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 단체 디엠방엔 저 혼자 남자이고 여자 2명 해서 총 3명이 있는 단체방입니다. 저때는 친구가 사귀기 전이고 썸 관계였습니다. 며칠 전에 친구랑 군인분이랑 사귀게 되어 연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남친분이 여사친 폰을 보다가 저 내용을 봤는데 저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명예훼손이랑 모욕으로 고소를 한다고 하는데 성립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정도의 내용만으로는 모욕죄나 명예훼손죄 등 범죄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특별히 모욕적이라거나 명예훼손적인 내용으로 판단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발언내용은 경멸적인 감정표현이라거나 사회적평가저하 위험이 있는 사실의 적시라고 보기 어려워 모욕죄,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