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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자한참고래160
인자한참고래16023.05.05

안녕하세요 명예훼손 모욕 도와주세요 ...

저 단체 디엠방엔 저 혼자 남자이고 여자 2명 해서 총 3명이 있는 단체방입니다. 저때는 친구가 사귀기 전이고 썸 관계였습니다. 며칠 전에 친구랑 군인분이랑 사귀게 되어 연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남친분이 여사친 폰을 보다가 저 내용을 봤는데 저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명예훼손이랑 모욕으로 고소를 한다고 하는데 성립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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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정도의 내용만으로는 모욕죄나 명예훼손죄 등 범죄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특별히 모욕적이라거나 명예훼손적인 내용으로 판단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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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발언내용은 경멸적인 감정표현이라거나 사회적평가저하 위험이 있는 사실의 적시라고 보기 어려워 모욕죄,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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