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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뚱한이구아나14
엉뚱한이구아나14

실업급여중 외주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실업급여 수급중인데 외주를 받고 실질적인 금액 소득이 생기는건 3달 뒤입니다.

계약채결만 하고 소득은 나중에 생기는건데 혹시 이것도 부정수급에 해당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반드시 소득이 발생하여야 취업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상기 소득활동으로 인해 구직급여 수급기간 중에 재취업활동을 할 수 없게된 경우에도 구직급여를 수급한 때는 부정수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실질적인 소득이 발생하는 것은 3개월 뒤 이지만 실업급여 수급기간 동안 외주를 통해 실제 업무적인 활동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취업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추후 부정수급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소득이 발생하는 것은 실제 일을 한 시점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에 일을 한 것이면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