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꽤감각적인삼겹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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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는 중에 도급계약직으로 일할수있나요?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도급계약직 일을 하고 싶습니다. 일을 해도 상관없나요? 만약 일을 해도 된다고 했을때, 일정 금액을 받으면 부정수급 등 문제가 될수있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 소득활동을 함으로써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중단됩니다

    이 경우 고용센터에 취업사실 신고를 하면 해당 기간을 제외하고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에도 근로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한 경우에는 반드시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부정수급을 예방할 수 있다는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구직활동을 하는 것을 전제로 지급하는 급여이기 때문에 도급계약직이라도 근로를 하여 보수, 임금이 발생하면 부정수급입니다.

  • 안녕하세요. 실업급여를 받고 계시는 중이라면 일정 소득이 발생했을때 고용센터에 소득 발생 사실을 신고하셔야 합니다. 만약 신고하지 않았는데 추후 적발되면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 수급기간 중에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거나 근로를 제공할 경우에는 구직급여 수급이 중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