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받는 중에 도급계약직으로 일할수있나요?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도급계약직 일을 하고 싶습니다. 일을 해도 상관없나요? 만약 일을 해도 된다고 했을때, 일정 금액을 받으면 부정수급 등 문제가 될수있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 소득활동을 함으로써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중단됩니다
이 경우 고용센터에 취업사실 신고를 하면 해당 기간을 제외하고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에도 근로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한 경우에는 반드시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부정수급을 예방할 수 있다는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실업급여를 받고 계시는 중이라면 일정 소득이 발생했을때 고용센터에 소득 발생 사실을 신고하셔야 합니다. 만약 신고하지 않았는데 추후 적발되면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