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인 시점에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는 향후 사업장이 5인 미만으로 변경되더라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기간에 발생한 월단위 연차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가 출근율 80% 이상을 충족하여 지급받은 연차유급휴가 15일은 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미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 미사용수당을 산정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