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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에스
비에스23.10.31

5인미만 사업장 연차수당 지급기준

5인미만 사업장

연차수당은 지급하지 않는걸로 알고있는데

혹시나 5인이상이 되었을경우

연차수당을 지급하다가

중간에 5인미만 사업자가 되었을경우에는

연차수당을 줘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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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인 시점에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는 향후 사업장이 5인 미만으로 변경되더라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기간에 발생한 월단위 연차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가 출근율 80% 이상을 충족하여 지급받은 연차유급휴가 15일은 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미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 미사용수당을 산정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단위 연차휴가의 경우 1년간 계속해서 5명 이상이어야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다만, 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은 월별로 5명 이상이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은 1년에 한번 지급하는 것이고 매달 지급하는 건 정상적인 형태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어쨌든 5인 이상일때 발생한 연차에 대해 5인 미만이 되더라도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혹시나 5인이상이 되었을경우 연차수당을 지급하다가 중간에 5인미만 사업자가 되었을경우에는 연차수당을 줘야하나요?

    →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를 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하면 회사는 그 휴가에 대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중간에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으로 변경되더라도 동일하게 적용).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중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에는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변경 당시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사용기간 종료 후에 연차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인 상태에서 연차휴가가 정상적으로 발생했다면, 이후에 5인 미만이 되더라도 기 발생한 연차휴가를 사용하거나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