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그대로 입니다
일하는 도중 프린터 용지가 걸려 빼는 과정에서, 과도하게 잡아당겨 프린터가 고장났습니다.
렌트해서 쓰던 제품이고 천만원정도 하는 고가의 제품이더군요.
일단 그냥 넘어가긴 했는데, 이런 경우 근로자가 손해배상의 의무를 지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