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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오릭스25
노란오릭스2523.09.09

업무중 회사 기물 파손에 대한 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근무하시는분이 5명 미만인 학원을 다녔구요.(지금은 그만 뒀습니다)

업무중에 미닫이 문을 열다가 문이 고장 났습니다.

완전한 고장은 아니었고 잘 닫히지 않는 문제가 생겼어요.

그리고 원인은 일단 노후화하여 문이 내려 앉은게 고장의 큰 원인이지 싶습니다.(저 이전에 한번 고장났었기도 했습니다.)

학원은 제 과실이 100프로니 수리해라길래

저는 학원 동의를 얻고 제가 사비를 들여 스스로 수리 했습니다(회사에서 업체를 안써도 된다해서 업체를 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수리가 마음에 들지 않았는지 퇴사했음에도 계속해서 연락오고 있네요

이걸로 저는 힘들어서 병원도 다니고 있는데 정확하게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건가요?

제가 다시 물려줘야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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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상적인 사용을 했음에도 문이 고장났다면 이는 문 자체의 문제지 문이 고장난 순간 우연히 해당 문을 사용한 사람의 책임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질문자님의 책임으로 고장났다는 입증이 없는 한 책임지실 이유는 없습니다. 학원측의 요구는 부당한 것으로서 그 요구를 따를 의무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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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은 노후화가 원인이라고 주장하고, 학원은 질문자님의 과실로 인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명확한 문의 고장원인을 알아야 책임소재 및 과실비율을 정할 수 있기 때문에 기재된 질문자님의 주장만으로는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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