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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듯한비단벌레132
반듯한비단벌레13221.03.07

할머니 세금 상속포기 문제 질문합니다??

몇년전 할머니가 소유한 토지가 압류된뒤 경매로 낙찰되어 소유권은 낙찰자에게 넘어가고

토지값은 1원도 못 받았는데 양도 소득세가 몇억대가 고지되서 현재 체납중입니다.

양도소득이란것이 양도해서 소득이 발생해야 내야 하는데 1원도 받은게 없는데

세금을 내라는게 이해가 안되지만 법이 그런거라니 어쩔 수 없는 것이고

연로하셔서 언제 돌아가실지 모르는 상태인데 돌아가신 이후

상속포기를 해야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상속포기를 법원에 한다고 얘기는 들었지만 구체적으로 알지 못합니다.

상속포기 가족의 범위와 그 가족들에게 어떤 서류를 받아서 언제까지 어떤 형식으로

법원에 제출하여야 하는가요?

그리고 연락이 안되는 가족과 연락을 거부하는 가족은 서류를 받지 못하는데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마지막으로 현재 할머니 통장에 매달 약간의 돈이 들어와서 할머니 병원비 목적으로

가족들이 인출 (할머니 치매로 인지능력 부족으로 가족이 병원비 납부) 해서 병원비의

일부분을 충당하고 있는데 상속포기 하려면 할머니 명의의 재산은 손을 대면 안된다고 들었습니다.

그럼 언제부터 통장의 돈을 인출하면 안되는지 그 시점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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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속의 원인이 발생한 이후부터 돈을 인출하는 등 상속재산을 처분하는 행위를 하면 안됩니다.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할 때에는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개시지의 가정법원에 포기의 신고를 해야 합니다(「민법」 제1041조, 제1019조제1항 및 「가사소송법」 제44조제1항제6호).

    상속포기의 신고를 하려면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고, 신고인 또는 대리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서면을 제출해야 합니다(「가사소송규칙」 제75조제1항 및 「가사소송법」 제36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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