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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격한자라243
엄격한자라24322.07.01

다세대주택 건물외벽 방수비용 부담

안녕하세요?

다세대주택 건물외벽 방수를 하려고 합니다.

전체세대가 비용에 대해서 부담하는 것은 알고 있는데,

임차인의 경우에도 부담을 해야 하는지요?

아니면 임대인(집주인)이 부담을 해야 하는지요?

인터넷에서 해답을 찾을 수가 없어서 문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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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임차인은 해당 건물의 특정 부분은 빌려서 사용하는 것에 불과한 것이므로

    건물자체의 수선이 필요한 비용은 당연히 임대인이 부담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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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7.01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공동 주택의 외벽 등 공용 공간 수리비는 소유주가 부담해야 합니다.

    보통 아파트의 경우 장기수선충담금을 조금씩 받아 두어 주택의 수리 등에 사용하고 있으며 이러한 장기수선충담금의 경우 공동주택관리법 에서 소유주가 직접 살지 않은 주택에 대해서도 임차인이 아닌 소유주가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를 준용 하여 처리하시면 될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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