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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정한스컹크71
다정한스컹크71

건설 일용직근무자 실업급여 받을수있을까요?

2년여간을 고용보험 가입된 일용직 회사들을 전전하였습니다

달 평균 20일 이상 근무 하였고, 실제로 고용보험 가입일수 확인도 다 했습니다

마지막 회사에서 개인사정으로 인해 사직서 제출하고 나오긴 했는데 혹시 실업급여가 신청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1. 만약 마지막 회사에서 사직서로 인한 자진퇴사로 인정이 된다면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는걸까요?

2. 그렇다면 그 전 직장에서 근무했던 기록으로 실업급여 신청 가능할까요 ?

(전전 직장에서 25년 7월까지 근무했고 퇴사한 회사에서 7월말부터 근무시작 9월 사직서 제출)

(전전 직장과 전 직장은 다른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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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최종 고용보험에 가입된 회사에서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2. 아닙니다. 다른회사에 취업하여 비자발적으로 이직해야 종전 회사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 및 피보험기간을 합산하여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일용직으로 신고하여 근무했다면 퇴직사유에 관계없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 일용직의 실업급여 수급요건(실업급여 신청일 전달부터 신청일까지의 근무한 일수가 그 기간의 3분의 1 미만) 충족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