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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을 미리 땅겨서 쓸수 있는건가요??

연차을 미리 땅겨서 쓸수 있는건가요?? 연차을 당겨서 쓸일이 생겨서 그냥은 쉬게 해주지 않을거같고 결국 연차인디 가능한가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발생하지 않은 권리이므로 이를 허용하는 것은 회사의 재량이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사용할 연차유급휴가가 없다면 회사의 승인을 받아 결근하여야 합니다. 회사에서 허용한다면 발생하지 않은 연차를 당겨사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연차를 당겨서 미리 사용하는 것과 관련하여는 법적으로 규정된 바가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의 규정에 따르거나 사업주와 협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당장 내일이라도 퇴사할 수 있는데 연차를 당겨쓰게 해줄 법적 근거는 당연히 없습니다. 사용자가 승인해주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연차선소진은 회사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회사가 승인한다면 사용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연차 선사용은 법에서 정한 규정은 없으므로 회사와 협의하여 진행하게 됩니다. 회사에서 허가한다면 발생할 연차를 선 사용할 수는 있겠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장래 발생하는 연차를 미리 사용하기 위해서는 회사의 승인이 있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먼저 연차는 발생일 이후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아직 발생하지 않은 연차를 당겨 쓰는 것은 회사가 별도로 허용을 하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이에 회사에서 이를 허용하는지 여부를 먼저 확인하셔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