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 후 퇴사 시 퇴직확인서 받은 상황에 대해
제가 사회초년생이라 이게 사업장이 나쁜지 좋은지 몰라서 일단 근로계약서 안 주시길래 이러면 혼자 참는다고 좋은 일은 아니잖아요. 제가 신고 안하면 다음 근로자도 또 이럴테니까요. 그래서 안 준 바로 그 다음날 신고했어요. 퇴직은 신고한 날 7일 후네요. 근로계약서는 여전히 안받았고 퇴직날에 퇴직확인서 써서 받았는데 퇴직확인서가 근로계약서는 아니잖아요? 제가 신고해도 되는 상황이었죠?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는 회사의 근로게약서 미작성 등을 이유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퇴직확인서가 근로계약서는 아니기 때문에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해서는 신고가 가능합니다. 참고로 회사에서 직원을 채용하고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로계약서는 여전히 안받았고 퇴직날에 퇴직확인서 써서 받았는데 퇴직확인서가 근로계약서는 아니잖아요? 제가 신고해도 되는 상황이었죠?
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교부해야 할 의무가 사용자(사업주)에게 있습니다.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계약서 미교부시 신고 가능합니다. 퇴직확인서와는 다릅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 시작 후 몇일만에 신고를 하였는지 모르겠으나 근로시작 2일만이라면 성급하였다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