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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을 다니면서 사업을 하면 안되나요?

직장을 다니고 있는 상태에서 인터넷 쇼핑몰 사업같은걸 하면 안되는 걸까요? 회사에서 알게되면 꼭 퇴사를 해야 하는 것일까요? 궁금합니다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겸업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자유입니다. 다만, 주업에 지장이 있을 경우에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겸업 등에 관하여서는 노동관계법적으로 정해진 바 없어 회사 내 기준이 있다면 그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해당 사업장에서 겸업을 금지하고 있다면 사용자의 승인이 있어야 겸업이 가능하며, 승인을 얻지 않고 겸업을 한 떄는 징계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 다만, 겸업을 이유로 곧바로 해고할 수는 없으며, 겸업으로 인해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끼치는 등의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직업선택은 자유이므로 직장을 다니는 중에도 다른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와의 근로계약이나 회사의 규정에 따라 다른일을 할 때 허가를 받아야 하기도 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겸직은 위법이 아닙니다. 단 회사에서 취업규칙으로 겸직을 금지할 수 있고 징계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직장을 다니면서 투잡 등 개인 사업을 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겸업은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내용이 없어 사내규정을 통해 징계사유로 명시될 수 있습니다. 사내규정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법령상 겸직에 대한 제하이 없고 4대보험 및 세법관련해서는 문제되는게 없습니다.

      2. 다만 회사규정에 소속 직원의 겸직을 금지하고 징계사유로 정해놓는 경우가 있으므로 나중에라도 불이익을 받지 않으려면

      미리 회사의 승인을 받고 진행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노동관계법령상 직장 다니면서 사업하면 안 된다는 법은 현재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