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상시근로자 기준문으 ㅣ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상시근로자 기준알고싶습니다
4대보험 가입여부 기준인가요 ???????????????????????????
4개의 답변이 있어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 2에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 방법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유발생일전1개월 내에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사유발생일전1개월 내의 가동일)
연인원은 사업장에 근무하는 총 인원(근로자)이라고 보시면 되며, 4대보험 가입자 기준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근로자로 근무하는 인원을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