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라 2종 근린생활시설인줄 모르고 계약을 했어요ㅠ

몇달전에 원룸 1층을 계약을 했는데 중개사가 갑자기 전입신고가 안된다고 그래서

빌라인데 왜 안되냐고 물어보니까 호수는 말하지말고 주소만 해서 전입신고를 하라더군요

그래서 알겠다고 했는데 최근에 건축물 대장을 떼보니까 2층부터 다세대 주택이고

1층은 2종 근린생활시설(사무소) 이렇게 되어있던데 이거 혹시 불법인가요?

만약에 구청에 누가 민원을 넣게되면 그땐 어떻게 되는건가요?

혹시 민원을 누군가 넣으면 민원을 넣은 사람이 누군지는 알 수 없는거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용도와 다르게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그 위험을 부담하진 않으나 전입이 불가하고 2종 근린생활시설이라면 본인 권리 보호가 어려울 수 있어 지금이라도 해당 계약을 더는 진행하지 않는 걸 권유드립니다. 계약 이후에야 용도나 전입신고가 불가함을 설명한 걸 다투는 것도 방법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