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털털한꿩298
털털한꿩29821.08.24

4대보험 세금이 원래 이렇게 많이나가나요?

세전 월급 182만원을 받고 일을 하고 있는데 실수령액은 164 만원 정도가 되서 약 20만원을 세금으로 내고있는데 작년 제작년 까지만해도 세금을 떼도 이렇게 많이는 안떼는 걸로 알고있었는데 요즘은 이런게 맞는건가요? 토일 공휴일 포함해서 9회면 그달에는 9회 휴무 이런식인데 다른곳들도 이런지 궁금하네요 월급협의를 봐서 207만원으로 인상하는데 세금을떼면 얼마정도 수령할지도 궁금합니다 도와주세요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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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님이 급여를 지급받는 경우 회사에서는 보험료와 근로소득세를 공제하고 지급을 합니다. 207만원이 세전급여라면

    4대보험 및 소득세를 차감한 실수령액은 대략 187만원 정도가 예상이 됩니다. 참고로 4대보험료율은 지급하는 급여에 국민

    연금 4.5%, 건강보험 3.43%(장기요양 : 건강보험료의 11.52%), 고용보험 0.8% 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황석민 노무사(노무법인 연 전주지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통상의 경우, 근로자의 월급에서 공제되는 항목은 ①갑근세 ②주민세 ③고용보험료(실업급여 보험료 근로자부담분) ④건강보험료 ⑤장기요양보험료 ⑥국민연금보험료 입니다.

    2. 공제액은 아래와 같이 계산됩니다. 우선 세전 월 급여 182만원 기준으로 공제액을 계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간이세액표"란? 매월 지급되는 근로소득과 연금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할 때 적용하는 세액표 (네이버 지식백과)

    ※포털에 21년도 간이세액표 검색하면 쉽게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세금 및 보험료 계산할 때 비과세 소득(식대, 차량유지비 등)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3. 월 급여 207만원 기준으로 계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4. 사실 공제액은 사업장마다 다소 차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4대보험료 공제방식을 다르게 할 수 있거든요

    ※4대보험료를 부과고지대로 공제하는 경우 보험료 고지서에 찍혀 있는대로 보험료를 공제합니다. 매달 동일한 금액 공제됩니다.

    ※이와 달리 보험료율대로 공제할 수도 있는데요. 실제 받는 월 보수액에 보험료율을 곱하여 공제액 산정하는 방식입니다. 연장근로수당 등 변동급여로 인해 매달 공제되는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5. 한편 근로기준법이 개정되어 올 10월부터는 회사에서는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할 때, 임금 계산 내역, 공제 내역 등이 적힌 임금명세서를 주도록 되었습니다. 10월 이후부터는 급여명세서 받으셔서 잘 확인해보시고 궁금한 점이 있으면 총무부 등에 문의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6. 휴무일은 어떻게 정할지는 당사자 간 합의로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 보통은 주 1회 휴무, 2회 휴무 등 주별로 휴일을 정하는데요. 말씀하신대로 월 5회 휴무, 9회 휴무 이런 식으로 정하는 사업장도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주 1일 이상의 휴일(주휴일)만 보장된다면 문제는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국민연금요율은 4.5%, 건강보험요율은 3.43%(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요율의 11.52% ), 고용보험요율은 0.8퍼센트입니다.

    2.두루누리 지원을 받는 경우 4대보험료가 경감될 수 있습니다.

    3.4대보험 가입 시점에 따라 입사월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4대보험료 및 세금은 매년 정해지는 보험요율 및 세율에 따라 부과됩니다.

    2. 207만원 정도의 세전 급여라면 세후 187만원 가량 급여를 지급받습니다. 이는 부양가족수, 비과세 급여 유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전 월급 182만원을 받고 일을 하고 있는데 실수령액은 164 만원 정도가 되서 약 20만원을 세금으로 내고있는데 작년 제작년 까지만해도 세금을 떼도 이렇게 많이는 안떼는 걸로 알고있었는데 요즘은 이런게 맞는건가요?

    20만원 가량 공제됩니다.

    한달 9회휴무등으로 작성하는 경우 많습니다.

    기본급207만원인경우 186만원가량 지급받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종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국민연금 과세소득의 4.5% + 건강보험료 과세소득의 3.43% + 장기요양보험료 건강보험료의 11.52% + 고용보험료 과세소득의 0.8% 구하시면 4대보험 공제액이 나오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4대보험은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1인 이상 있는 모든 사업장이라면 가입 상이 됩니다.

    단, 1개월 미만 일용근로자 및 1개월 근로시간이 60시간이 미만인 단시간 근로자는 4대보험 중 고용보험,건강보험,국민연금은 제외 됩니다.

    대략적인 4대보험 금액 계산은 어려우나, 고용보험 0.8%, 국민연금 4.5% 건강보험3.23% 장기요양보험료11.52%를 공제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