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 대타를 나가도 시급은 점장님 재량인가요?
안녕하세요!
아르바이트 사장님이 대신 나와달라고 해서 나가도, 시급은 일반 시급을 받는 것인가요?
추가수당이나 추가시급을 받아야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 사장님이 대신 나와달라고 해서 나가도, 시급은 일반 시급을 받는 것인가요?
추가수당이나 추가시급을 받아야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 문의하신 경우, 연장근로에 해당하는지를 알기 위하여는, 1. 해당 사업장이 5인 이상 사업장인지, 2. 해당 사업장에 통상의 근로자가 있는지 여부를 먼저 알아야 추가적인 시간외 수당이 발생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와 같이 본래의 업무에 추가하여 대체근무를 하는 경우 이는 연장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해당합니다.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장근로(1일 8시간 초과 또는 1주 40시간 초과)에 해당하지 않는 한 평소의 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근로에 대한 임금은 최저임금 위반문제만 없다면 회사와 근로자가 협의하여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대타근무로 인하여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거나 휴일에 근로하는 경우에는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대타 근무 등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시급의 1.5배 가산된 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정해진 근로일 외에 근로를 한다면 휴일 근로가 되는 것이므로 50%의 가산수당을 받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위 법령에 따라 연장근로나 휴일근로시 1.5배의 가산 수당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본인의 주휴일에 나가서 근무하는 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을, 본인의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의 경우에는 야간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할 경우 1일 또는 1주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하여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이며, 근로계약의 소정근로시간 이상으로 근로를 대타로 하게 되었다면
시급x연장가산수당(1.5배)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단, 5인미만사업장이라면 계약된 시급만큼 연장수당이 지급되면 문제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