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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살짝쿵기발한진달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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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대타시 빠진 알바생이 1.5배 내라는데 맞나요?

알바를 빠질시에 대타해주는 분한테 1.5배의 시급으로 쳐주고 대신 빠진 알바생 월급에서 그만큼 제하고 주신다는데 이렇게 해도 되는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결근한 날에 대하여 무급으로 처리되는 것과 별개로, 대체인력의 인건비를 근로자가 부담할 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1.5배로 가산한 임금을 부담할 이유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질문자님이 해당 근로일에 근로하지 못한 시간만큼의 임금을 월급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주에 결근하였으므로 주휴수당 1일분을 추가로 공제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대타로 근무하시는 분에게 1.5배를 줄지 말지는 사업주가 정하거나, 휴일근로라든지 등의 사정이 있다면

    그렇게 하면 될 사안입니다.

    대신 결근 한 기존 직원에 대해서는 1.5배를 계산해서 월급에서 공제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일을 하지 못한 시간에 해당하는 만큼만 공제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