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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기막힌꿩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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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주 청약때문에 미성년 자녀계좌로 돈 이체 시 증여?

공모주 청약을 위해서 미성년 자녀계좌로 청약액을 보냈습니다. 청약이 끝났고 남은 돈을 다시 제 계좌로 보내려고 하는데 혹시 이거 관련해서 증여 이슈가 발생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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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증여를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 포함)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는 데 질의는 주식 청약을 위해 자녀의 계좌를 사용한 것이고, 청약후 바로 실현시킨 후 다시 부모의 계좌로 이체하는 것은 증여의 정의를 충족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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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을 것이지만, 걱정이 되신다면 차용증 작성후 상환받으시면 됩니다.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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